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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220만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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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220만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법' 통과시켜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는 24일 '220만 특고(특수형태 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법'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특고 노동자 중 9개 직종 약 77만 명만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은 고용노동부의 추진안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3월 기준 취업자 2779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8만 명으로 절반도 안 되며, 자영업자를 제외해도 고용보험 밖 노동자가 771만 명에 달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77만 명만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위탁, 수탁, 도급 등의 '유령 계약서'를 쓴 직장인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고 21대 국회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단일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가 이에 속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