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았던 피해자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공범으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