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임대시장 붕괴를 초래해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세입자들만 더 고통을 받게 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지난 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앞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한층 강도가 센 법안을 내놨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재계약 기간을 제한 없이 늘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계속 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선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보호 3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21대 국회 중점추진 5대 분야 80개 입법과제’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시행 이전 전월세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세입자 편향적인 정책으로 결국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 제도 도입 후 전세가격 등 임차료 급등현상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노후화된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해당 주택에 대한 품질 유지 개선 노력이 현저히 줄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시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므로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형태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세가격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