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돌입
2019년부터 6년간 노사분규 없이 타결
2019년부터 6년간 노사분규 없이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노조가 회사측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등을 포함시켜 올해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견례는 교섭 대표 소개, 모두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20여 분만에 끝났다. 이후 노사의 실무대표가 만나 앞으로의 교섭 횟수,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통상임금 위로금 등의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통상임금 위로금이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 당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 노조는 위로금 형식으로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1000명으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위로금 총 지급 규모는 약 82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올해도 정년연장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노조가 수년간 정년연장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정년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 4.5일제를 놓고도 노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는 수조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노사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노사 분규 없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차기 교섭은 다음 주 중 열릴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