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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잇단 극단선택 '입주민 갑질' 없애자...국회·단체, 처벌조항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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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잇단 극단선택 '입주민 갑질' 없애자...국회·단체, 처벌조항 '잰걸음'

민주당 천준호 의원, 23일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입주민 부당지시 금지규정 처벌조항 없어 유명무실...국토부 "관계부처와 협의중"

5월 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고 최모 경비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5월 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고 최모 경비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입주민 갑질'에 견디다 못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단체와 국회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에 따르면, 천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앞서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8일 아파트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황장전 주택관리사협회장은 천 의원을 방문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세부 내용을 천 의원측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는 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입주민의 부당한 간섭이나 갑질이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고, 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이 조항 외에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은 해당법이나 하위시행령에 없어 해당 조항이 결국 선언적 의미 성격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 등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폭행 등 갑질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례법까지 있는데 주택관리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도입, 또는 '공동주택관리청' 신설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보호 움직임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은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이라며 "이 법만 개정한다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아파트 근로자들은 배제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갑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파악된 것만 10여 건이고,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은 무려 2996건에 이른다. 협회는 민간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시키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