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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발표 일주일…강남 집값 ‘껑충’, 지방은 ‘거래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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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발표 일주일…강남 집값 ‘껑충’, 지방은 ‘거래절벽’ 우려

토지거래허가제 묶인 잠실‧대치동, “규제 전 사자” 갭투자 몰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청주‧대전, 거래 줄고, 계약취소까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매수 막차 수요가 몰리며 호가가 치솟고 있는 반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청주와 대전지역은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잠실·영동대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입·처분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6.1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경우 오히려 매물 품귀현상까지 보이며 호가가 뛰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대다수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과 주택인 점을 고려하면 현금부자들이 규제에 앞서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m²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7㎡는 35억 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 또한 6.17 정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8일 21억 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가는 19억 1000만 원으로 며칠 만에 2억 원 가량 오른 것이다.

대치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빗발치며 인기 단지의 경우 매물로 나오는 즉시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매도호가도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이상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잠실동 L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매물 대부분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23일 전에 계약을 완료한 것”이라면서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청주시의 경우, 거래절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 상당구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청원구 오창지역 방사광가속기 건설 발표 이후 가격이 오름세였을 때에도 매물은 감소세였는데, 6.17 대책 발표 이후에는 계약 체결된 매물마저 계약이 취소되는 등 타격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전 부동산 시장도 6·17 대책 발표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번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을 토해내야 한다.

대전 서구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6.17 대책 이후 거래가 위축된 상태”라며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금융 등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번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