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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선제 대응…아동·청소년 성착취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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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선제 대응…아동·청소년 성착취 금지 조항 신설

다음달 2일부터 시행…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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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N번방 방지법' 시행 전 선제 대응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정책 신설' 조항을 서비스 운영정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다음 등 전체 서비스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

카카오는 조항을 통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콘텐츠 제공, 이를 제공·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 활동으로 정했다.

아울러 운영 정책을 통해 카카오는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운영정책 위반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 사법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다.

카카오 측은 "이전에도 카톡에서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1회만 신고해도 영구정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제재를 취해왔다"면서 "이번에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운영정책 변경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의 대응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법안 시행시 인터넷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둬야 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