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자는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문 의원 법안에는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10만 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 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