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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울구치소 재수감…“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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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울구치소 재수감…“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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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