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9년 9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계좌는 국민은행 6만6091개, 신한은행 4만6735개, 우리은행 4만288개, 기업은행 3만4030개 순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 9만525개, 새마을금고 3만3433개, 우체국 2만5926개 등이었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4년 동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2016년 4만5921건 1924억 원, 2017년 5만13건 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 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 6720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한 지 9년이나 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불과했던 나타났다.
그나마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