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한 최종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 홈페이지에서 연기 소식만 전했을 뿐 배경이나 이유 등의 설명은 없었다.
ITC의 최종판결 연기 소식에 양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가 웃었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대웅제약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ITC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예비판결 승자인 메디톡스는 이번 재연기에 일정만 연기됐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도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