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주주들이 간절하게 거래 주식 거래 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달 30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이날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내달 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추가 경영개선 기한을 줄 수도 있다. 경영개선 기한은 최장 1년까지다.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호소문을 내고 “거래정지 사유는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전 전의 혐의이고 상장일은 2016년 12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8월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주주모임은 “신라젠 17만 개인투자자와 70만 가족 모두는 신라젠 주권매매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기업심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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