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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악은 피했다…개선기간부여 결정, ‘거래재개’ 촉구한 주주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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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악은 피했다…개선기간부여 결정, ‘거래재개’ 촉구한 주주반발 불가피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라젠이 상장폐지를 피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부여로 결정했으나 주주들이 요구한 거래재개와 다른 결정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고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부여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심위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개선기간 종료(2021년 11월 30일 )후 다시 기심위를 열어 상폐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거래재개를 요구한 주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주주모임은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해 17만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며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7명 위원들은 이전 기심위의 판단 기준을 접고, 무엇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주주모임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단 한 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오판으로 거래 재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거래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중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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