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가운데 4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61.8%가 '있다'고 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4개 특고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물은 조사에서는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두 조사의 차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 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 31.4%, 고용보험료 부담' 20.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법화 전 특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특고 이직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