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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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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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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은 6일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가족 등을 채용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79개 단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60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가 15개 등이다.

종교단체가 66개나 됐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누락했다.

또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다.

경북의 한 절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5억7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207차례에 나눠 발급했다.
또 5억8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장부에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전북의 한 교회도 111건, 4억1500만 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인천의 한 학교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7억96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연간 2억 원 이상 탈세한 사람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35명의 포탈세액은 681억 원이며,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1명을 제외한 34명에게 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 등의 실형이·확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