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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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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 원으로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크게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원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거래질서 확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넣지 않거나 허위로 담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외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포함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했다.

업무용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어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