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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 있는 학생도 주식투자 가능…ISA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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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 있는 학생도 주식투자 가능…ISA 개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 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현재 연 2000만 원인 투자자금 납입한도도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 1년차 때 1000만 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 원을 이월, 모두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1억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14%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2억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해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