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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253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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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253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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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190개 중소업체가 25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53억 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자진 시정을 유도, 설 이전에 18억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다.

B업체는 아파트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공정위 권고로 10억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C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했고, 2억470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