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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싱가포르 대주주의 '작년 의결권 재조사' 요구 이례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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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싱가포르 대주주의 '작년 의결권 재조사' 요구 이례적 가결

일본 기업지배구조에서 획기적인 사례…주주제안 가결 드물어

일본 도쿄의 도시바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도쿄의 도시바본사. 사진=로이터
도시바(東芝)는 18일(현지시간)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3자에 의한 조사를 요구한 싱가포르 대주주 에피시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주주제안을 가결했다고 니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명의 변호사가 3개월에 걸쳐 조사해 오는 6월 정기주총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도시바측과 협의해 결정된다.
일본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주주제안이 가결된 것은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도시바의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 집계를 하청받은 신탁은행이 기한내에 도착한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일부 의결권을 기한만료됐다고 무효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에피시모는 또 압력을 받아 의결권행사를 포기한 주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바측은 주주제안에 대해 의결권의 집계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압력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조사요구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최대 공적연금 캘리포니아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캘퍼스)을 포함한 미국 대형 의결권 행사기업이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등 에피시모 이외에도 찬성의견이 확산되면서 주주제안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에피시모는 주주제안 통과에 대해 "(주주가)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에피시모는 "도시바의 임원은 법적으로 조사 협력 의무를 진다.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주 대응 컨설팅을 하는 아이알(IR)재팬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주 제안이 통과한 사례는 이번 도시바를 포함해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이후로는 주주 제안이 있었던 총 80개사 중 가결된 사례는 3개사에 그쳤다.

주주총회에서는 미국 자산운용사 패럴론 캐피탈 매니지먼트계의 치누크홀딩스도 주주제안을 했다. 도시바가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중기경영계획에서 투자전략을 변경한 것에 주주환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투자정책을 변경할 시점에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의 신설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제안은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