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전했다.
이는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한국이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중국이 부상한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을 180km서 300km로 늘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km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다. 그 결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리나라는 이론상 ICBM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거리 1000~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거리가 1000km이면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두 도시 모두 한국에서 9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