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각 공기업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 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번 1심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냐였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 등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데 쓰이는 개념이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쓰이는 '통상임금'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을 반영해 2014년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직원들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993만 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아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고, '고객만족도조사 사태'로 D등급을 받은 한국철도(코레일)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밖에 50위권 기관은 1인당 100만 원, 100위권 기관은 1인당 80만 원 안팎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난해에 받았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