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페 브랜드 할리스로 453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3시간 이상의 현행법 교육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19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정보 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6~51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맺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려할 수 있도록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과 계약일 간 14일 이상의 여유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