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마치 피고를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등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은 지난 1월 20일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