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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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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나?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에선 못 쓰고 입점 매장에선 가능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 위치 따라 사용 가능 여부 달라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사용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동네 마트나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노래방·면세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일부 업종의 경우 매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대형마트 내부의 안경원과 유아복 판매장 등과 같은 임대 매장은 대형마트와 운영 주체가 달라 재난지원금을 취급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매장이 대형마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금 사용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대리점)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소비자의 거주 지역 내 점포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직영점은 사용자가 프랜차이즈 본점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재난지원금 거래를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고객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 씨(30대‧여)는 “특정 지역에 가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면 다른 지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서울에 사는 B 씨(40대‧남)는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C 씨(20대‧여)는 “고객 입장에서 귀찮을 것 같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가맹점‧직영점에 따라 구분을 두는 게 자영업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허용되는 장소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와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