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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맹점에 대한 이탈리아 독점 금지법 조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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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맹점에 대한 이탈리아 독점 금지법 조사 직면

이탈리아의 독점 금지 기관 AGCM이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맺은 불공정 계약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맥도날드이미지 확대보기
이탈리아의 독점 금지 기관 AGCM이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맺은 불공정 계약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맥도날드
이탈리아의 독점 금지 기관 AGCM이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맺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AGCM가 맥도날드가 이탈리아의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했다.
AGCM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맥도날드 이탈리아는 '업무의 정확성을 확신한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92억 달러(약 22조62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AGCM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와 맥도날드 사이의 경제적 의존 관계(economic dependence)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발자들은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계약 일부 조항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체는 가격을 비롯해 홍보, 주식, 재료 매입, 금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들이 남용 행위의 요소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 금지법은 회사가 특히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당하게 부담되거나 차별적인 계약 조건을 통해 다른 회사의 경제적 의존성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맹점 비중이 85%에 이르는 맥도날드에게는 프랜차이즈가 중요한 사업 모델이다.

이탈리아 내에만 약 615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그 중 85%는 직영점이 아니다.

맥도날드는 "이탈리아 AGCM가 시작한 조사의 세부사항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당국과 협력하겠다"며 "맥도날드가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3개 가맹정이 임대료, 로열티, 투자 규모, 판매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코다콘스(Codacons)와 Movimento Difesa del Cittadino, Cittadinanzattiva는 지난 2017년 AGCM에 고충 사항을 알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