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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구글 갑질 방지법'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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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구글 갑질 방지법' 대안 될까

애플이 2019년 앱 개발자들과 진행한 소송에 대해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앱스토어에 대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27일 미국에서 개발자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현재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을 최소 3년간 유지한다.

또 iOS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을 기존 10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발자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하고 애플은 앱스토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소규모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소송에 따른 합의결과지만 글로벌 앱 개발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앱 개발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발사나 창작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를 앞둔 만큼 애플의 결정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30일 본회의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