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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화수분?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 218억원 지급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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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화수분?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 218억원 지급도 논란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홈페이지
셀트리온그룹의 서정진 명예회장은 그동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서정진 명예회장의 개별 회사로 운영되어 오면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맡긴 것은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데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일감몰아주기로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연결기준으로 1조6276억원으로 매출액의 대부분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램시마SC의 제품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수출이 1조6248억원, 내수 2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의 대부분은 사실상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며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램시마SC로 총 4개의 바이오시밀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일감몰아주기를 했으며 서정진 명예회장이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지난 2019년 3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원 가량을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서 회장은 당시 계열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받는 형태로 자산 4조5395억원 가량을 불렸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9년 1월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사실상 부의 이전(증여)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셀트리온의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는 모두 서 회장이며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지분 96.99%)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 20.09%를 간접 보유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50.31%는 직접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법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명예회장의 증여세 사건은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에 접수돼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넘겼던 독점적 제품 판매권 중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아 분식회계라는 논란을 빚은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줬던 독점적 제품 판매권 가운데 국내 판권을 사들인 2018년 2분기 당시 서정진 명예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은 35.83%(5035만3447주)에 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국내 판권 대금 지급 등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명예회장에게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인 화수분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