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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2심서 ‘무죄’…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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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2심서 ‘무죄’…3연임 ‘청신호’

재판부, 특혜 의혹 채용자 2명에 '정당한 사정 과정 거친 합격' 판단
재판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 전달이 합격 지시로 보기 어려워
조 회장,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투명한 절차 확립 노력' 표명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힌 것. 이로 인해 조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3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특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특정 된 2명에 대해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진 1명에 대해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합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재판 직후 조 회장은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며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무죄 선고로 조용병 회장이 당초 임기인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의 경우 무죄 선고를 통해 오너리스크가 사라진 것.

특히, 조 회장은 높은 내부 평가에도 힘입어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회장직 연임을 성공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역대급 실적마저 더해지자 금융권에선 3연임도 유력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