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주요 평가 내용은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이다.
식약처의 결정에 모다모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혁신 기술로 평가받으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던 모다모다는 앞으로 자연갈변 샴푸 제조와 판매가 금지될 상황에 놓였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반박하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의 본 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 염모제성분과 이를 서로 이어주는 커플러(THB가 이에 해당)가 같이 함유된 경우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즉 한번에 100㎖ 이상 다량 사용하거나 해당 염모제 도포 후 빗과 같은 도구로 자극하는 행위, 30분 이상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다모다는 소량 사용되고 사용기간도 2~3분 내외로 짧으며 샴푸라는 세척 기능의 제품으로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고 씻어내기 때문에 어떤 성분도 두피에 침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이미 수십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염모제(염색약)가 과연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한지 식약처에 묻고 싶다”며 “이미 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법 개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