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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샴푸' 모다모다, "행정고시 유예해 달라"…의견수렴까지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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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샴푸' 모다모다, "행정고시 유예해 달라"…의견수렴까지 D-5

외부 전문가 초청한 기자회견서 '무해성' 강조
의견수렴서 식약처 설득 못하면 제품 판매 '불가'
모다모다 "추가독성검사 결과까지 행정고시 유예" 요청

모다모다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행정고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온라인 기자회견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모다모다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행정고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온라인 기자회견 화면 캡처
염모제 성분이 없이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자연갈변샴푸로 소위 ‘대박’을 친 모다모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잇단 제동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최악의 경우 모다모다가 판매 중인 이 샴푸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를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료는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로 식약처는 이 원료가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을 일으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의견수렴 기한까지 무해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12일 모다모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자연갈변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를 비롯해 THB 성분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해줄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가 참석했다.

이해신 교수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됐을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인 이규리 교수는 식약처가 THB 성분에 대해 우려하는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유럽에서 유전독성 물질인지 가려내기 위해 진행하는 ames테스트는 민감도가 매우 높아 유전독성이 있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몸은 외부 독성에 노출됐을 때를 위한 방어체계가 있는데 이 테스트는 방어체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에서 THB 성분을 사용금지 보고서를 보면, THB 성분은 기존 염모제 성분과 결합 시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며 “THB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완전하게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피부감작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THB가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 감작성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외부 전문가인 이혁진 교수는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에 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에게 세가지를 요청했다. 배 대표는“THB 사용금지 제한 배경에 대해 공개해 줄 것과 행정예고된 내용 중 모다모다 제품 같은 세정제에 대해서는 THB 사용을 예외 조항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1분기 내 진행할 추가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