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도 원고인 bhc에 90% 부담하라 선고
법원,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 안 해
BBQ, 사실상 승기 잡았다 판단
법원,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 안 해
BBQ, 사실상 승기 잡았다 판단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부장판사 이원석)에 따르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bhc가 9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는데 법조계는 사실상 이를 BBQ의 승리로 보고 있다. 통상 재판부는 사안의 책임 소재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면서 체결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 물류 용역 및 식재료를 최소 10년, 최대 15년간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BBQ가 이를 2017년 파기했다.
BBQ가 이 계약을 파기한 이유는 bhc 직원들이 BBQ 내부전산망을 통해 신메뉴 개발정보 등을 불법 취득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양사가 맺은 물류용역계약을 보면 기본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상호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양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들어 5년 계약 기간의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고 보고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 인정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본 사건과 동일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은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박현종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됐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사실 등을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