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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에 "손해배상 의무 있다"…bhc '물류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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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에 "손해배상 의무 있다"…bhc '물류소송'서 일부 승소

BBQ에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4% 지급하라 판결
bhc, BBQ 승소 주장은 모순…"소송부담비율이 패소 의미 아니다"
소송비용은 bhc가 90%, BBQ에 10% 부담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bhc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BBQ와 bhc는 서로 이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bhc는 BBQ의 승소 주장은 모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BBQ의 부당 계약해지로 발생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라는 점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은 bhc가 제시한 2396억원의 4% 수준으로,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액을 기각시켰다.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인 bhc에 90%, 피고인 BBQ에 1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면서 체결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 물류 용역 및 식재료를 최소 10년, 최대 15년간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BBQ가 이를 2017년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BBQ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bhc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게 bhc 측의 해석이다. 이 결과는 또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양사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도 봤다.

BBQ는 소송비용 부담률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hc는 소송부담비율이 90대 10이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 아니라고 했다.

bhc 관계자는 “소송비용부담은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BBQ가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였고, 재판부는 BBQ의 부당해지를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