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 한정된다. 만기도 2년으로 높은 이자율에 목 말랐던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 시키는 상품이다. 신청 시작 전부터 호응도 남달랐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청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렸으며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첫날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을 적용해 출시 첫 주 가입자들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대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열렬한 소비자의 호응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 증액을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납입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