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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뒤끝 작렬…노조결성 보복 직원 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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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뒤끝 작렬…노조결성 보복 직원 3명 해고

미국 노동위원회,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스타벅스 임시 CEO로 내정된 하워드 슐츠 전 회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 임시 CEO로 내정된 하워드 슐츠 전 회장. 사진=로이터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노조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3명을 해고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노동관계 위원회(NLRB)는 스타벅스가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해고를 단행했다며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LRB 피닉스 사무소는 24일(현지 시간)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을 추진한 직원 3명을 해고하고 무급 휴가 등을 강제하는등 보복성 조치를 가했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NLRB는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과 참여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NLRB는 부적절하게 해고된 직원3명을 스타벅스가 재고용 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코넬 오버스트릿 NLRB 국장은 성명을 통해 "직원들은 고용주의 강압 없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연방 법원에 의해 이들 직원이 복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 대한 스타벅스 직원들의 믿음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에 있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스타벅스가 해당 지역의 직원들이 노동 조합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자 무급 휴가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스타벅스 200여 개 매장이 노조 설립 신청서를 냈고, 이 중 24개 점포에서 노조 결성안이 통과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자사가 반 노조 행위를 했다는 모든 의혹에 대해 일관적으로 허위라고 대응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