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창업주는 지난 2월 27일, 하와이에서 체류중 유명을 달리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달 마지막날부터 6개월로,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유가족이 신고한 유산 대부분은 김 창업주의 NXC 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본사의 시가총액은 8월 31일 기준 2조5526억엔(약 25조원)이었다. 김 창업주 지분에 기타 투자 기업 지분등올 종합하면 전체 상속 재산 규모는 약 10조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상속세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납부 당사자 신고 후, 세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NXC 측은 "세엑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 측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