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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축소 우려에"…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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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축소 우려에"…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요건 완화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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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은행에서의 자금조달 혜택과 대출 중개 플랫폼 참여가 가능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서민금융 축소를 우려해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21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가 허용되는 등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전체 대부업권의 8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따랐다.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려면 잔액이나 비율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잔액 유지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우수 대부업자의 비율 유지 요건은 전체 대출에서 저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정 당시 70% 이상이었으면 60%를 유지해야 한다.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다면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맞춰야 한다. 잔액 유지 요건은 선정 당시 저신용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은 잔액요건으로 선정된 경우 유지 요건 심사 시 비율 유지 요건 없이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부담을줄였다. 선정 시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유지요건 심사 시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요건 심사 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유지 요건 심사 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 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