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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기업 제네시스·제미니 상대 대출 상품 관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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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기업 제네시스·제미니 상대 대출 상품 관련 소송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9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LLC와 제미니 트러스트 회사 LLC를 고소했다. 사진=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창업자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9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LLC와 제미니 트러스트 회사 LLC를 고소했다. 사진=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창업자 트위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9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LLC와 제미니 트러스트 회사 LLC를 고소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이날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제미니 언(Gemini Earn)을 마케팅하기 위해 연방 투자자 보호법을 따랐어야 했다고 말했다
SEC는 암호화폐 대출기업 제네시스가 고객들에게 상세한 재무 공시를 제공해야 할 제품을 등록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맨해튼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이들 기업은 2021년 2월부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마케팅을 시작해 수십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제미니 언(Gemini Earn)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고객들은 최대 8%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에 암호화폐 자산을 빌려줬다. SEC는 제미니가 대출을 주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았고, 이는 때때로 4.29%에 달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제네시스가 고객 상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16일 갑자기 제미니 언 프로그램에서 인출을 중단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SEC에 따르면 당시 제네시스는 34만명의 제미니 언 고객으로부터 약 9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네시스가 상환을 중단한 이후 제미니는 암호화폐 대출자가 빚진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며 제네시스의 다른 채권자들과 연대해왔다.

쌍둥이 동생 타일러와 제미니를 공동 창업한 카메론 윙클보스는 최근 제네시스와 모기업인 디지털통화그룹(DCG)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윙클보스는 지난주 트위터에서 배리 실버트 DCG 최고경영자(CEO)와 논쟁을 펼쳤다. 윙클보스는 최근 트위터에 게시된 두 개의 공개 편지에서 실버트를 "나쁜 믿음 지연 전술"이라고 비난하고 실버트의 회사 CEO직 해임을 요구했다. DCG 대변인은 윙클보스의 편지를 "절망적이고 비건설적인 홍보 스턴트"라고 비난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네시스는 지난주 직원의 30%를 해고하고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네시스는 현재는 사라진 거래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와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쓰리 애로우스 캐피털(3AC)에 대출해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알라메다와 3AC 모두 지난해 파산 신청을 했다. 알라메다는 FTX의 자매 무역 회사이다.
제네시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대출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블록파이 대출 LLC의 제품을 놓고 SEC와 여러 주가 제기한 또 다른 사례와 유사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파이의 이자부 계좌가 증권이라며 해당 기업이 상품을 등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파이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SEC의 이번 소송은 제미니를 상대로 제기된 최근 두 번째 규제 고발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고소했다.

CFTC는 민사소송에서 제미니가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당국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당시 CFTC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혐의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CFTC-제미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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