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반 디지털 증권 합법화…증권사 외 발행사 인정할 계획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국회에 제출 △한국거래소 내 '디지털증권시장' 시범 개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매매 체결을 돕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권, 이른바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 기존 전자증권과 대등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의 활성화는 특히 '조각투자'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을 2인 이상의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구매하는 유형의 투자 형태를 의미한다. 음원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각투자는 기술적 어려움과 증권사를 반드시 통해야하는 법적 문제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부동산, 예술품, 선박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지금까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장외 시장 형성을 통해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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