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