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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적대응…"리니지2M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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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적대응…"리니지2M 베꼈다"

2년전 웹젠 'R2M' 소송전 이후 2년 만에 법정 공방

'아키에이지 워'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아키에이지 워'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NC)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기존작 '리니지2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측이 5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사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 엑스엘(XL)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 관해 NC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당사 IP(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 표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수의 이용자와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공감, 사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 MMORPG 업계에선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라는 장르명이 통용된다. △자유로운 PK(Player Kill)와 자동 전투 위주의 플레이 △재화 투자에 따른 성장, 이른바 '페이 투 윈(P2W)'이 폭 넓게 보장될 것 △'공성전' 등 대규모 PvP(이용자 대 이용자)를 엔드 콘텐츠로 함 등이 핵심 요소로 꼽히며 상당수 매출 상위권 MMORPG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일부, 혹은 전부 갖추고 있다.

NC가 '리니지' IP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웹젠의 'R2M'이 NC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XL게임즈의 전작 '아키에이지'를 계승한 PC·모바일 MMORPG로 육상·해상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공성전을 핵심 콘텐츠로 한다. 지난 3월 21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