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요건·절차 완화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요건·절차 완화

매입 주택 유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설 등 매입 근거 마련
피해주택 건축연령 제한 미적용…매입 제외조건 대폭 완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5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입 주택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다.
LH는 4일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141건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받았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LH는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