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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통보로 과징금 맞은 맘스터치 "결과 존중…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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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통보로 과징금 맞은 맘스터치 "결과 존중…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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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맘스터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맘스터치가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또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맘스터치는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서면으로 경고했다.

맘스터치 설립 당시의 법인명은 ‘해마로푸드서비스(주)’였으나 2019년 11월 5일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 3월 29일 현재의 ‘(주)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2021년 4월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17일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