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 1회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주민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상열 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종길 시의원과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석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 개발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 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이 400%이다.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 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 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통과(2024.3), 김영주 위원장의 21대 국회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 한해 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률 400% 상향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번 제2회 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큰 지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며,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종길 시의원은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라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다. 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