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정비가 어려운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양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가 결정된다.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6355)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