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
농산물·항공기·의약품 거론
텅스텐·금괴 포함될 수도
농산물·항공기·의약품 거론
텅스텐·금괴 포함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다.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와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서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흘이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