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본인 사망시 배우자 승계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의 신탁방식을 통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상품이나,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이다. 혹여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또 다른 가입자 70세 B씨는 본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보고 그 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던 중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며,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면서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