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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해 9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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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해 9억 징수

정수처분 1,309건 집행…체납징수율 89.4% ‘역대 최고’
안천광역시 상수도본부 전경.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천광역시 상수도본부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통해 9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두 달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총 315명으로부터 9억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본부는 체납 해소를 위해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기존 부동산·차량 압류에 더해 가상자산과 의료수가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6개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본부와 각 사업소가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 대응에 나서고, 다양한 형태의 체납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우나 폐업 이후 무재산 상태로 분류돼 장기간 체납이 이어졌던 A씨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이를 압류했다. A씨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 1,800만 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수년 전 사망했으나 상속재산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체납이 장기화된 사례다. 본부는 재산조사를 통해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해 체납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공실률이 90%에 달해 징수가 어려웠던 중구 연안동 C아파트에서 1억1,158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장 맞춤형 대응이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체납징수 방식은 가상자산·의료수가 조회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되는 등 선진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요금 질서를 확립해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