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위법 취지로 판단한 이후 각국이 후폭풍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외교협회(CFR)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CFR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다수 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 통상 상대국들이 자국 대응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CFT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이날 미국에 대해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세관 “IEEPA 관세 중단”…122조 10%→15%로 상향
백악관은 지난 21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122조에 따른 관세율을 10%로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 법상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신규 관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IEEPA에 의존하지 않았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 인도 대표단 방미 연기…일·동남아 “재검토”
판결 이후 미국과 교역하는 각국의 반응도 엇갈렸다.
인도 무역 대표단은 새 관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자국 의회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합의에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은 15% 기본 관세율과 5500억 달러(약 794조2000억 원) 규모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같은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집권당 세제 책임자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정리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전선 재편
CFR은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수단이 제약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 하고 있어 통상 전선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122조 관세는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에서 의회 연장 여부와 추가 입법 동향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각국이 최근 합의한 무역 협정의 재검토 여부도 국제 통상 질서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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