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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USTR에 의견서 전달 "관세 정책 301조와 232조 중복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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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USTR에 의견서 전달 "관세 정책 301조와 232조 중복 적용 안돼"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차그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정책과 기존 '232조' 관세 조치는 중복 적용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됐다.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 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과잉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거나 미활용 또는 유휴 설비 등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권에 초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철광,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퍼거슨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도 301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