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됐다.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 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과잉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도 301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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