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강제노동 명분으로 12.5% 관세 추진
산업기계 등 철강 파생상품은 15%로 인하
산업기계 등 철강 파생상품은 15%로 인하
이미지 확대보기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와 집행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와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베트남 등에 12.5%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강제노동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상품이 제3국 공급망을 거쳐 완제품에 섞이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에는 과잉생산 조사도 변수다. 미국은 철강을 과잉생산 조사 대상 산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기고문에서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나”라며 한국 철강 산업을 직접 거론했다.
다만 일부 철강 파생상품의 관세 부담은 낮아진다. 미국은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도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 규모를 약 23억달러로 추산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